AI 분석
치료감호소 근무자들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감호장비 사용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감호실무관 등 공무직 근로자들은 공무원 수준의 업무를 하면서도 훈령에만 근거해 책임 범위가 불명확한 상황이다. 특히 재난 발생 시 수용자 이송이나 기본권 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감호실무관의 역할을 법률에 명시하고 감호장비 사용 규정을 신설하며 재난 상황에서의 이송 기준을 마련해 시설 안전과 수용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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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치료감호 집행을 보조하는 감호실무관 등 공무직 근로자는 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나 훈령에만 근거하고 있어 지위와 책임 범위가 불명확한 실정임
• 내용: 또한, 현행법은 감호장비 사용 및 재난 발생 시 이송 등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포괄적으로 준용하고 있어 피치료감호자등의 기본권 제한과 재난 대응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인권보호와 재난 대응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 효과: 이에 치료감호 집행을 보조하는 감호실무관의 역할을 법률에 규정하여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감호장비 사용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 보호를 위한 이송 규정을 마련하여 피치료감호자등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시설의 안전 및 수용질서 유지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제4장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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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감호실무관의 법적 지위 명확화와 감호장비 사용 규정 신설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관리 및 장비 구매·유지 비용이 발생한다. 재난 발생 시 이송 규정 마련으로 인한 운영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사회 영향: 감호실무관의 역할 법제화로 치료감호 집행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져 피치료감호자의 기본권 보장이 강화된다. 감호장비 사용 규정과 재난 이송 규정 신설로 시설 안전 및 수용질서 유지가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