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시험 과목 일부 면제가 가능해진다. 현행법은 관련 자격을 보유한 응시자에게 1차 시험 전체를 면제해주고 있지만, 자격별로 검정받은 과목이 다르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자격별 특성을 반영해 일부 과목만 선택적으로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시험의 실효성을 높이고 응시자 간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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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시험과 관련하여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자격을 보유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차 시험과목 전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자격을 보유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시험의 모든 과목을 검정 받지 아니하였으며, 자격별로 검정 받은 시험과목의 종류에도 차이가 있음
• 효과: 이에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제1차 시험과목 중 일부 과목 면제도 가능하도록 하여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제도의 실효성과 타 응시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함(안 제75조의3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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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시험의 일부 과목 면제 범위를 확대하여 응시자의 시험 응시 비용과 준비 부담을 경감시킨다. 다만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감은 발생하지 않으며, 자격증 취득 절차의 효율화에 따른 간접적 경제 효과가 예상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기존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자격 보유자에게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취득 기회를 확대하여 전문 인력의 양성을 촉진한다. 또한 자격별 검정 과목의 차이를 반영한 차등 면제 제도를 도입하여 응시자 간 형평성을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