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과학기술을 외교 수단으로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본법을 제정한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반도체, 인공지능 등 핵심 기술을 둘러싼 국제 경쟁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의 과학기술외교심의위원회를 설립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과학기술인력 교류, 기술안보 강화, 국제기술표준 선점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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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최근 미국과 중국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반도체ㆍ인공지능ㆍ양자기술 등 핵심전략기술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과학기술이 외교ㆍ안보의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음
• 내용: 특히 주요국들이 자국의 기술안보를 강화하고 국제기술표준 선점을 위한 전략을 추진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과학기술을 활용한 외교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효과: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은 정부가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어 과학기술을 활용한 외교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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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는 과학기술외교 기본계획 수립, 국제공동연구개발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통해 체계적으로 예산을 배분하게 된다.
사회 영향: 과학기술인의 국제교류 확대, 국제기구 진출 기회 증가, 개발도상국 지원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공동번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기반이 조성된다. 과학기술외교 전문인력 양성으로 관련 분야 인력의 국제 경쟁력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