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새로 신설된다. 현행법은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명확한 제재 기준이 없어 의료기사나 영양사 등 다른 보건의료 직종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부정행위자의 수험 정지와 합격 무효 처분을 가능하게 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향후 3회까지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보건교육사 시험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관련 직종 간 규제 기준을 통일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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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교육사 국가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방법으로?국가시험에 응시한?사람이나?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한?사람에?대하여 수험을?정지시키거나?합격을?무효로 하는 규정 및 향후 국가시험 응시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 내용: 이는 의료기사, 영양사 등의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수험을?정지시키거나?합격을?무효로 하고,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국가시험 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는 타법의 규정과 달라 보건의료 관련 직종 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수험을?정지시키거나?합격을?무효로 하고,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응시 제한을 세분화하여 3회의 범위에서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제4항 및 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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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는 미미하며 주로 시험 관리 체계 강화에 따른 운영비 증가가 예상된다.
사회 영향: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 수험 정지, 합격 무효, 3회 범위 내 응시 제한 규정을 도입하여 의료기사, 영양사 등 타 보건의료 직종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