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부동산등기법이 개정돼 기부채납 부동산의 사용허가 기간이 등기에 기록되고, 온라인으로 등기정보를 조회할 때 수수료가 폐지된다. 그동안 기부된 부동산을 임차한 사업자들이 사용 기간 정보를 미리 알지 못해 시설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한 채 부동산을 반환하는 피해가 잇따랐다. 개정안은 등기부에 사용허가 기간을 명시해 임차인을 보호할 방침이다. 또한 부동산등기정보와 등기사항증명서는 안전한 거래에 필수인 만큼 인터넷 조회 시 수수료를 없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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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기부채납된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경우, 그 사용허가 기간 등은 등기의 기록 대상이 아님
• 내용: 그런데 최근 기부채납 부동산의 전대 과정에서 선의의 임차인이 사용허가 기간 및 만료 시점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고지받지 못해 막대한 시설 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한 채 전대의 전제가 되는 사용허가 기간의 만료에 따라 부동산을 반환하여야 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한 것인바, 이와 같은 경우 선의의 임차인을 보호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한편 현행법은 등기기록 사항의 열람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시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인데, 등기사항 및 그 증명서는 국민의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필수적인 정보인 것인바, 가족관계증명서 등 그 열람ㆍ발급에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증명서와의 균형상 그 수수료를 무료로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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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전자적 방법으로 부동산 등기기록 사항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무료로 함에 따라 등기소의 수수료 수입이 감소한다. 기부채납 부동산의 사용허가 기간 등기 기록으로 인한 행정 비용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기부채납 부동산 전대 시 사용허가 기간 정보를 등기기록에 명시함으로써 선의의 임차인이 사용허가 만료에 따른 불측의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한다. 전자적 방법의 등기사항증명서 무료 발급으로 국민의 부동산 거래 관련 정보 접근성이 향상되고 경제적 부담이 경감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