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해킹을 통한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최근 통신사와 카드사 등을 겨냥한 대규모 해킹 사건이 잇따르자,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킨다. 이를 통해 첨단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기업들의 영업비밀을 더욱 강력하게 보호할 계획이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절취, 기망, 협박 등의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ㆍ공개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불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경우 처벌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국내 주요 통신사와 카드사 등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해킹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기업들이 이러한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보다 강화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해킹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이 높아진 현실을 반영하여 영업비밀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방법에 ‘해킹’을 추가하고, 불법 취득한 영업비밀의 사용 및 제3자 누설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여 기업들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가목 등)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해킹 등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영업비밀을 보호함으로써 기업의 정보보안 투자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기업의 경제적 손실을 감소시킨다. 동시에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로 인한 법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증가로 인한 국민의 정보보안 불안감을 완화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강화를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 해킹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는 사이버 범죄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