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총조사 제도를 도입하고 재난 대응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많은 지자체들이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보유 재산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은 전문기관을 통한 현황 조사와 관리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재해 복구나 긴급 구호가 필요할 때 사용료 면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재산 활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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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임에도 지방자치단체 인력 및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정확한 현황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공유 재산의 체계적인 연구와 통계 수집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 지정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 내용: 또한, 현행법은 재난복구 및 구호 목적으로 사용료ㆍ대부료를 면제하는 경우 지방의회 동의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있어 공유재산을 신속하게 활용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의 조정이 필요함
• 효과: 이에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재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 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총조사’와 ‘공유재산 관리 분석ㆍ진단’을 도입하고 전문기관의 지정 근거도 마련하며 재난복구 및 구호의 경우 사용료ㆍ대부료 면제 등에 관한 지방의회 동의절차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대상 요건을 간소화하고자 함(안 제6조의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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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공유재산 총조사 및 관리 분석·진단 도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관리 체계화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하며, 전문기관 지정에 따른 운영 비용이 필요하다. 재난복구 및 구호 목적의 사용료·대부료 면제 절차 간소화로 긴급 상황에서의 신속한 공유재산 활용이 가능해진다.
사회 영향: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현황 파악 및 관리 능력 강화로 공공자산의 투명한 관리 기반이 마련된다. 재난복구 및 구호 시 행정 절차 간소화로 국민의 신속한 지원 수혜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