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과거 인권침해 사건의 가해자들을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은 행정소송이나 감시기구의 시정 권고가 있을 때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도 재심의 사유로 인정한다. 위법적인 폭력과 학살, 의문사 등 중대 인권유린 사건의 가해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유공자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된다. 역사적 정의와 인권 존중이라는 가치에 부합하도록 국가유공자 예우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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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소송 진행 중 재판부의 조정 권고나 감사원ㆍ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시정 권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람이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등은 국가유공자로서 보상을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과거 중대한 인권침해 및 민간인 학살 사건의 가해자로 인정된 사람 등은 재심의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현행법에 따른 국가유공자 보상 제외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예우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인권 존중과 역사적 정의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위원회의 권고가 있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위법적인 폭력ㆍ학살ㆍ의문사 등 중대한 인권유린 사건의 가해자 등 국가유공자로 적절하지 아니한 사람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 예우 체계를 역사적 정의와 인권 존중의 가치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74조의8제1항제8호, 제74조의10제3호 및 제79조제1항제6호 신설 등)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중대한 인권침해 가해자의 국가유공자 보상 제외로 인한 보훈 지출 감소를 초래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지 않아 정확한 영향 규모는 파악할 수 없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과거 중대한 인권침해 및 민간인 학살 사건의 가해자를 국가유공자 예우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역사적 정의와 인권 존중의 가치를 법제화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를 재심의 사유로 추가하여 과거사 적폐 정산의 법적 근거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