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교육환경보호원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임원 구성과 감시 체계를 법률에 명시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교육환경보호원은 교육부 산하 기관으로 학교 주변 환경 평가와 정책 개발을 담당하고 있으나, 세부 운영 사항이 정관에 맡겨져 감시 체계가 미흡했다. 개정안은 임원 구성, 이사회 운영,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 권한을 법으로 규정해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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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환경보호원은 교육부 소관 공직유관단체로서 교육환경보호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 개발 및 정책 분석, 교육환경평가서 검토 등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현행법은 교육환경보호원의 설립 및 업무 등 기본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임원과 이사회,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 등 기관 운영의 주요 사항을 정관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기관 운영의 투명성, 관리ㆍ감독의 체계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효과: 이에 교육환경보호원의 임원 및 이사회의 구성과 지도ㆍ감독 권한을 명시함으로써 교육환경보호원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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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교육환경보호원의 운영 체계를 정비하는 것으로, 별도의 신규 재정 투입이나 산업 경제에 직접적인 재정적 영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사회 영향: 교육환경보호원의 임원 및 이사회 구성과 지도·감독 권한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교육환경 보호 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