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예산 지원 방식을 현금성 보조금에서 출연금으로 전환한다. 현재 대부분의 국책연구기관은 출연금으로 운영되지만, 한국지식재산연구원만 보조금에 의존해 기관 운영과 연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발명진흥법 개정안은 법률에 출연 근거를 명시해 연구원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지식재산 정책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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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식재산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정부의 지식재산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대해 정부가 사업비 및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따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출연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국책연구기관과 달리 보조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안정적인 기관 운영 및 본연의 업무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대한 출연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정책 현안에 적시에 대응하고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식재산 종합연구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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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운영 방식을 보조금에서 출연금으로 전환함으로써 정부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가 구축된다. 이는 연구기관의 운영 재원을 보다 예측 가능하게 확보할 수 있게 한다.
사회 영향: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안정적인 운영 환경에서 지식재산 정책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정부의 지식재산정책 수립이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된다. 이는 국가 지식재산 정책의 질적 향상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