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택시 운송사업을 상속받을 때 신고 기한을 지자체가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상속인이 사업자 사망 후 9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안전교육 대기 시간이 길거나 면허 양도 수요가 부족해 기한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각 지역의 실정에 맞춰 유연하게 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상속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려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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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상속인이 결격사유가 있어 사업면허가 취소될 상황에 처한 경우 90일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까지는 결격사유에도 불구하고 사업면허 취소를 면제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상속인이 상속 요건인 교통안전교육의 수요 초과로 교육을 90일 이내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상속인이 결격사유가 있어 다른 사람에게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하려는 경우에 해당 지역에 양수 수요가 없어 90일 이내에 면허를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90일의 기간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상속 신고 기간을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각 지방 실정에 부합하게 개인택시 면허의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및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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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직접적인 재정 지출을 수반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을 통해 행정 절차를 조정하는 것으로 재정적 영향은 미미하다. 개인택시 면허 상속 및 양도 절차의 유연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방지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사회 영향: 상속인이 교통안전교육 수강 및 면허 양도를 90일 이내에 완료하지 못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세대 간 승계를 원활하게 한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 지역의 교육 수요와 양수 시장 상황에 맞춘 유연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