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외국인 인권 보호를 위해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협의회 설치에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270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 중인 가운데 인신매매와 임금 체불 등 인권침해 사건이 증가하면서 체계적인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법무부는 기존 내부 지침으로만 운영되던 협의회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외국인들이 더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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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70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국민과 외국인의 사회통합이 국가 미래의 주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 내용: 한편 최근 외국인에 대한 인신매매, 임금 체불 등 인권 침해 사건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으며 외국인 인권보호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효과: 현재 법무부가 외국인 인권보호와 체류 허가 등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해 법무부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내부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어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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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행정 비용이 발생하나,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인권보호 강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는 예상되지만 정량화되지 않았습니다.
사회 영향: 국내 체류 외국인 270만 명을 대상으로 법률적 근거를 갖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설립하여 인신매매, 임금 체불 등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를 제공합니다. 외국인과 국민의 사회통합 기반을 강화하고 외국인 인권보호의 제도적 실현을 도모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