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20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위험 건축물에 대해 벌칙과 강제이행금을 신설해 철거를 강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 전국에 20년 이상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이 101개에 달하며, 주거밀집 지역의 붕괴 위험이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주거지역의 장기 방치 건축물에 대해 철거명령 미이행 시 벌칙을 부과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을 높인다. 이를 통해 신속한 정비와 함께 도시 미관 개선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사중단 기간이 총 10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 중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건축물 등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주에게 해당 건축물의 철거를 명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공사중단 기간이 총 20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이 2022년 10월 기준으로 전국 101개에 달하고 있고, 일부는 주거밀집 지역에 위치하여 붕괴 위험으로 인근 주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어, 해당 건축물을 보다 신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또한 현행법에서는 공사중단 건축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주에 대하여 철거명령 및 안전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건축주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공사중단 건축물의 철거명령 불이행에 대한 벌칙 및 이행강제금 신설로 행정처분의 집행력이 강화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진하는 정비 선도사업에 따른 공공재정 투입이 발생한다. 주거밀집 지역의 붕괴위험건축물 정비로 인한 도시재생 관련 비용이 소요된다.
사회 영향: 공사중단 기간이 총 20년 이상인 전국 101개의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신속한 정비로 주거밀집 지역 주민의 안전 위협이 감소하고 도시 미관이 개선된다. 철거명령 불이행에 대한 벌칙 강화로 건축주의 의무이행이 촉진되어 방치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우려가 완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