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에게 관리비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월세를 관리비로 전가하는 부당 행위를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임차인에게 관리비 정보를 안내하도록 했지만, 임대인이 정보 공개를 거부할 경우 이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임대의뢰인에게 관리비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고,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월세 부담 전가 관행을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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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에 관한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 거래 또는 이용제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중개의뢰인에게 확인ㆍ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내용: 한편, 국토교통부는 2023년 5월에 “소규모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발표하여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주택에서 월세비용을 관리비로 전가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에게 관리비 정보를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현행법 시행령 상 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해야 하는 사항으로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내역이 추가되었음
• 효과: 그런데 현행법령 상 관리비에 대한 확인ㆍ설명의무가 공인중개사에게만 부여되어 있고, 임대인에게는 관리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임대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 공인중개사가 관리비에 대해 임차인에게 확인ㆍ설명할 수가 없어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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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공인중개사의 관리비 자료 요구 및 임대인의 제공 의무 규정으로 인한 행정 비용이 발생하며, 임대인의 월세 전가 행태 방지로 임차인의 실질적 주거비 부담이 감소한다.
사회 영향: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전 관리비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알 권리가 보장되며, 임대인의 월세비용을 관리비로 전가하는 행태가 제한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