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생활지원금을 받는 경우 대출과 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자녀만 이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손자녀들이 배제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 생활이 어려운 손자녀들에게도 정부의 장기저리 대출과 주택 우선공급 기회를 제공해 주거안정을 돕는다. 이를 통해 독립유공자 후손 전체에 대한 예우를 더욱 두텁게 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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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대부 및 주택의 우선공급 지원대상으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으로서 보상금을 받는 자,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으면 선순위자 1명, 독립유공자 자녀 중 생활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녀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생활지원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자녀와는 달리, 같은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 생활이 어려워 생활지원금을 받고 있는 손자녀의 경우 대부 및 주택의 우선공급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가가 장기저리로 대부를 실시하고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을 확대하여 독립유공자 후손 예우 및 생활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내용: 이에 독립유공자 후손 중 생활지원금을 받고 있는 손자녀에 대한 대부 및 주택의 우선공급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독립유공자 후손의 생활 및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충분한 예우를 실시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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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독립유공자 손자녀에 대한 장기저리 대부 지원과 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대로 인해 정부의 대출 재원 소요와 주택 공급 비용이 증가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생활지원금을 받는 독립유공자 손자녀에게 대부 및 주택 우선공급 지원을 확대하여 주거 안정과 생활 기반을 제공한다.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예우 범위를 확대하여 세대 간 형평성을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