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 간의 보증금 회복률 격차를 줄이기 위해 최소보장 선택제를 도입하고, 피해주택 매입 절차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회복액이 피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최고가 입찰가가 없는 경우에도 우선매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협동조합이 피해주택을 매입할 때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한 보증금 면책을 금지하는 등 전방위적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은 지역별 경매 여건과 권리관계의 복잡성으로 인한 피해자들 간 불공정한 보상을 해소하고, 금융지원 사각지대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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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전세사기특별법이 개정으로 현재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차익 등을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지원하고 있으나, 지역별 낙찰가율과 같은 경매 여건과 피해자별 또는 피해주택별 권리관계의 상이함 등으로 인해 피해자들 간에 경매차익과 배당 등을 합한 피해보증금 회복률이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어 피해지원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음
• 내용: 또한,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확보 및 피해복구가 시급한 경우 피해주택의 현황 및 피해조사, 그에 따른 조치 및 공공위탁관리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임대인 동의 없이 피해주택에 대한 관리 및 조치가 가능한지에 대한 논쟁이 있음
• 효과: 한편, 현재 전세사기피해자는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 신고할 수 있으나, 입찰자가 없어 최고매수신고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없어 신속한 피해주택 매입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매각기일을 통보받지 못함에 따라 매각기일에 참석하지 못하여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금융지원 사각지대가 여전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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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최소보장선택제 도입으로 피해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차액을 재정으로 지원하고, 협동조합 및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국가·지자체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정부 재정 지출을 증가시킨다. 또한 배드뱅크 제도 도입으로 채권금융기관의 배당요구를 제한함에 따라 공공재정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전세사기피해자 간 피해회복 형평성을 확보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며, 임대인 파산 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보증금을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으로 보호함으로써 피해자의 권익을 강화한다. 지자체장의 피해주택 관리권한 강화와 금융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피해자 구제 체계를 보완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