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 대기업의 기술 요구 시 서면 발급과 비밀유지계약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이 계약 관계가 있을 때만 보호를 제공하는 이원화된 체계로 인해 발생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거래 관계에서 일관된 보호를 제공하도록 법을 통합 정비한다. 또한 신기술 탈취 시 손해배상액을 5배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조정 절차를 신속화해 중소기업의 피해 구제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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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이라 함)」이 2014년 제정되었음
• 내용: 그러나 중소기업기술 보호 법률 체계가 「중소기업기술보호법」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함)」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면서, 비밀유지계약(NDA) 체결, 징벌적 손해배상, 사인(私人)의 금지청구 제도 등이 일정한 수탁ㆍ위탁 거래 관계에서만 적용되고, 거래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법적 보호와 피해 구제 수단이 달라져 기술 탈취 피해를 겪는 중소기업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기술 반환ㆍ폐기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부당한 기술 요구와 사용을 방지하기 어려운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효과: 특히, 현행법에 따르면 스타트업이 신기술 또는 시장 출시 이전에 제품 관련 기술을 탈취 당할 경우 피해를 입더라도 손해액 산정 과정에서 신기술임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시장 출시 또는 제품 판매 전이라는 이유로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한 상황임 이에, 현재 수탁ㆍ위탁거래 관계에서만 적용되던 「상생협력법」의 법적 의무, 시정명령, 형벌, 손해배상 및 금지청구 제도 등을 「중소기업기술보호법」으로 확대함으로써 거래 관계 유무에 상관없이 일관된 중소기업기술 보호가 가능하도록 법률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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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법안은 기술 침해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최대 5배)과 과징금 부과 기준 상향(최대 5천만원)으로 기업의 법 준수 비용을 증가시킨다. 동시에 피해회복기금 설치 및 운용으로 정부 재정 지출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기술 보호 수단을 강화하여 공정한 기술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며, 기술탈취 피해 구제 절차를 신속화함으로써 피해 기업의 권리 보호를 개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