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무원이 공무 중 사망했을 때 받는 유족연금을 배우자가 재혼해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유족연금 수급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면 연금 수급권을 완전히 잃도록 규정해왔으나, 국민연금법 등 다른 공적연금제도는 재혼 후에도 혼인 중 형성된 기여분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불형평을 해소하기 위해 재혼한 배우자도 결혼 기간 동안의 기여분에 상당하는 연금을 받도록 보장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생존 수급자와 사망 수급자의 배우자 간 형평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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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은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한 보상으로 해당 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등이 사망한 경우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임
• 내용: 이와 관련해 현행법상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 연금 수급권을 소멸하도록 하여 연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효과: 그러나 「국민연금법」ㆍ「공무원연금법」 등의 법률에서는 사망하지 않은 수급자와 이혼한 배우자의 경우에는 분할연금제도를 통하여 결혼 당시의 기여분을 인정받고 있으며, 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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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재혼한 유족연금 수급권자에게 연금형성 기여분에 해당하는 유족연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함으로써 공무원재해보상기금의 지출을 증가시킨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지 않아 정확한 영향 규모는 파악할 수 없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현행법상 재혼으로 인해 유족연금 수급권이 전액 소멸하는 규정을 개선하여, 생존 수급자의 배우자와 사망 수급자의 배우자 간의 형평성을 보장한다. 재혼한 배우자의 생활 안정성을 강화하고 공무원 유족에 대한 보상 체계의 일관성을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