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가 전면 폐지된다. 현행법은 온라인 신청 시 무료, 무인민원기기 이용 시 절반 요금, 대면 신청 시 정액 수수료를 부과해 기술 접근성에 따른 불공평을 초래했다. 개정안은 모든 신청 방식에 대해 수수료를 없애 노년층과 디지털 소외계층의 부담을 덜고 행정서비스 이용을 편리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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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그 열람이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음
• 내용: 그러나 행정안전부령에서는 해당 수수료에 대하여 전자문서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어, 대면발급 방식을 주로 이용하는 노년층이나 디저털소외계층에 대한 불평등을 초래하게 됨
• 효과: 이에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그 등ㆍ초본의 교부에 따른 수수료를 일괄적으로 폐지하여 개인별 정보접근성 및 기술접근성의 차이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 이용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안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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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수수료를 일괄 폐지함에 따라 정부의 수수료 수입이 감소한다. 다만 전자문서 열람은 이미 무료이고 무인민원발급기는 수수료의 2분의 1만 징수하고 있어 실제 수입 감소 규모는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대면발급 방식을 주로 이용하는 노년층과 디지털소외계층이 겪던 수수료 부담의 불평등이 해소된다. 모든 국민이 동일한 조건에서 주민등록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 행정서비스 이용 편의가 증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