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대리점거래 관련 법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이 대폭 인상된다. 현행법은 2016년 제정 이후 정률 과징금을 법 위반금액의 1배, 정액 과징금을 5억원으로 정해왔으나, 이는 현재의 경제 규모에 맞지 않아 위반 억제력이 약해졌다. 개정안은 정률 과징금을 2배로, 정액 과징금을 50억원으로 상향해 같은 시기 개정된 독점규제법과의 형평성을 맞출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급업체의 부당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하고 법 준수 의식을 높인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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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급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률과징금의 상한을 법 위반금액의 1배로, 정액과징금의 상한을 5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 내용: 이는 2016년 법 제정 당시 도입된 것으로 현재의 경제규모 및 시장상황에 맞지 않고 법 위반 억지력 등의 효과에 크게 저하된 면이 있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2021년도 전부 개정시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률과징금 상한을 매출액의 100분의 2에서 100분의 4로, 정액과징금 상한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였으나, 특별법적 지위에 있는 대리점법은 기존 과징금 상한을 유지함에 따라 오히려 제재수준이 낮은 문제가 있음
• 효과: 이에 현행법에 규정된 모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률과징금의 상한을 법 위반금액의 2배로 상향하고, 정액과징금의 상한을 김남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19호)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한과 동일하게 50억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법률간 일관성을 확보하고 법 위반 억지력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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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대리점거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률과징금 상한이 법 위반금액의 1배에서 2배로, 정액과징금 상한이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되어 공급업자의 과징금 부담이 증가한다. 이는 대리점거래 관련 사업자들의 법 위반 시 경제적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사회 영향: 과징금 상한 상향으로 공급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강화되어 대리점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개선과 보호가 강화된다. 법률간 일관성 확보를 통해 공정거래 규제의 형평성이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