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 증거로 친생관계를 입증하면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는 규정을 배제할 수 있도록 민법을 개정한다. 그동안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자동으로 남편의 자녀로 간주되어 왔으나, 현대에는 정확한 DNA 검사가 가능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생부가 법원에 친생부인 소송을 제기하거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외관상 친생관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간편한 허가 절차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보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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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혼인 중의 여성이 자녀를 임신한 때에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는 이른바 ‘친생추정의 법리’를 채택하고 있음
• 내용: 친생추정의 법리는 가족관계의 조속한 확정과 안정에 기여한다는 순기능이 있으나, 외관만으로 생부를 확정하기 어려웠던 과거와는 달리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 방법으로 친생자 관계를 정확히 판별할 수 있는 현재에는 과거처럼 엄격히 적용할 필요성이 없음
• 효과: 이에, 공인된 기관에서 과학적 방법으로 생부임을 증명하면 친생추정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모의 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라면 소송으로써 다툴 수 있도록 생부에게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을 부여하도록 하며, 제한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생부가 친생부인의 허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소송보다 간이한 권리구제 절차를 보장하는 등 국민의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 및 인격권 등을 보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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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친생부인 소송 및 허가청구 절차와 관련된 사법 행정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산업 영향이나 구체적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사회 영향: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 방법으로 친생자 관계를 정확히 판별할 수 있는 현대에 친생추정 법리를 합리화하여 생부의 기본권과 인격권을 보호하고, 가족관계의 정확한 확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동시에 이미 출생신고된 자녀의 법적 지위 변동으로 인한 가족관계 불안정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