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경비업법이 개정돼 경비 계약을 갱신할 때도 경찰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된다. 현행법은 경비업체가 특수경비 업무를 시작하거나 끝낼 때만 신고하도록 규정했지만, 같은 시설에서 경비 기간을 이어 계약을 갱신할 때는 신고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계약 갱신 시점을 신고 대상에 포함시켜 신고 절차를 명확히 한다. 경비업체는 경찰청에 신고할 때 업무 개시, 종료, 계약 갱신 등 모든 상황을 일관되게 보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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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특수경비업무의 개시 신고 후에 동일한 시설에 대해 경비기간의 단절 없이 도급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 효과: 이에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시ㆍ도경찰청장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 특수경비업무의 계약을 갱신하는 때를 추가하여 신고 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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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경비업체의 행정 절차를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이고, 경비업 허가 법인의 신고 의무 이행에 따른 행정 비용을 증가시킨다. 다만 신고 절차 명확화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미미하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특수경비업무 계약 갱신 시 신고 절차를 명확히 하여 경비업체와 경찰청 간의 행정 혼란을 해소한다. 명확한 신고 기준은 경비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보안 서비스 품질 유지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