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들의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들이 대폭 정비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파산 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도록 관련 법률 15개를 일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채무자의 회생을 목표로 하면서도 일선 법규에서는 파산자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모순을 안고 있었다. 코로나19로 파산 신청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러한 차별적 결격조항을 없애 파산자들의 사회 복귀를 돕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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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코로나 확산으로 파산 등의 신청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함께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정들을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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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파산선고자의 취업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국토교통 관련 산업의 인력 수급을 개선할 수 있다.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감은 없으나 경제 활동 인구 증가로 인한 세수 증대 효과가 예상된다.
사회 영향: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일률적으로 결격사유로 규정하던 관행을 정비함으로써 파산자의 사회 복귀 기회를 확대하고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코로나 확산으로 증가한 파산 신청 사례자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통합을 지원하는 효과를 갖는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