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에 스마트도시 기술 적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 스마트도시 관련법은 택지개발사업과 혁신도시개발사업에만 적용돼 있었는데,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도 함께 포함시켜 규제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이 통과되면 도청이전신도시도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도시 조성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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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택지개발사업, 혁신도시개발사업 등 일부 사업에 한정하여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포함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법률안[「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039호, 김형동의원 대표발의)]이 추진되고 있어 현행 규정도 이에 맞춰 개정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위의 법률안 취지에 맞춰 「도청이전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추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7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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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이 스마트도시 조성 법률의 적용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해당 사업에 스마트도시 건설 관련 투자 및 지원이 확대될 수 있다. 이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에 필요한 재정 지원 체계를 정비하는 데 기여한다.
사회 영향: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에 스마트도시 기술과 기준이 적용됨으로써 해당 지역의 도시 인프라 수준이 향상된다. 주민들은 스마트도시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개선된 도시 서비스와 생활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