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석유 정제·저장시설과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되는 석유류와 천연가스에 지역자원시설세를 새로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원자력·화력발전에는 이 세금을 걷지만 석유류와 천연가스는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석유 관련 시설들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오염과 소음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을 늘리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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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오염 및 소음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석유류 정제ㆍ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은 해당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외부불경제를 유발하고 있으나,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원자력ㆍ화력발전과의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음
• 효과: 이에 석유류 정제ㆍ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ㆍ반출되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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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석유류 정제·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를 신규 과세함으로써 해당 시설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 재원을 확보한다. 원자력·화력발전시설과의 과세 형평성을 맞춤으로써 지방세 체계를 정비한다.
사회 영향: 석유류 정제·저장시설 및 천natural가스 제조시설로 인한 환경오염 및 소음 등 외부불경제에 대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호 및 안전관리 사업을 강화할 수 있다. 해당 시설 인근 지역주민의 환경피해 완화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