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대포폰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통신사의 관리 감독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명의 도용 휴대폰을 이용한 사기 범죄가 급증하면서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피해가 심각해지자, 통신사가 판매점과 대리점을 더 철저히 감시하고 부정 계약을 적발할 때 신속히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어기는 통신사에는 영업정지 등 제재를 부과하고, 부정 계약을 체결한 대리점과의 거래를 끊도록 규정했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최근 대포폰(명의 도용ㆍ차명 휴대전화)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불법 대출, 사기 범죄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고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갈수록 지능화되고 교묘해지면서 피해 금액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피해자 다수가 고령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는 점에서 시급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음
• 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대리점과 판매점의 관리ㆍ감독이 미흡하여 타인의 명의가 도용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통된 이동통신 단말기가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효과: 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대리점 및 판매점에 대한 관리ㆍ감독 의무를 강화하며, 본인 확인 절차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하고, 부정한 계약이 발견될 경우 이를 신속히 보고ㆍ조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아울러 관리ㆍ감독 및 모니터링을 소홀히 하여 다수의 부정계약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재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전기통신사업자는 대리점·판매점 관리감독 기준 수립, 지속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에 따른 운영 비용이 증가하며, 부정계약 적발 시 영업정지 등 제재로 인한 매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대포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불법 대출, 사기 범죄 적발 및 예방이 강화되어 고령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피해 감소에 기여한다. 본인 확인 절차의 실질적 준수를 통해 범죄 악용 휴대전화 공급 차단 체계가 구축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