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제회의산업 육성법이 개정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명시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이 강조된다. 현행법은 국가의 역할만 규정했지만, 국제회의 유치와 진흥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커지면서 법적 근거가 필요했다. 개정안은 지자체를 육성 책무에 포함시키고,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같은 지역 조직과의 협력을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제회의산업 육성과 함께 지역균형발전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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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 등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의 유치와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을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국제회의산업에 관해서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책무 규정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기본계획 등에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연대와 협력,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사회연대경제조직들과의 협력 체계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 효과: 이에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진흥에 관한 책무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연대경제 조직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국제회의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진흥하여 국민경제 향상에 기여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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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 사회연대경제 조직과의 협력을 명시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투자 및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 추가로 인해 지역 단위의 국제회의산업 진흥에 대한 재정 투입이 증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국제회의산업 발전을 통해 국민경제 향상에 기여하며,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한다. 사회연대경제 조직과의 협력 체계 구축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사회적 기업의 성장 기회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