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대통령 재직 중 형사 수사와 재판을 정지하도록 규정한다. 헌법은 내란이나 외환죄를 제외한 범죄에 대해 대통령의 수사·재판 시기를 명시하지 않고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그 공백을 채우려는 의도다. 대통령의 직무 수행 보장과 국가 권위 유지라는 헌법적 취지를 반영하되, 내란과 외환죄는 재직 중에도 추적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이러한 절차 정지 규정을 형소법 제245조의11과 제306조에 신설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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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수사와 재판의 경우에 대해서는 헌법이나 현행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음
• 내용: 헌법은 대통령에 대한 법적 책임추궁의 구조로서,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형사상의 소추를 통한 형사책임을 묻고, 재직 중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심판을 받도록 하는 구조를 설계하고 있음
• 효과: 따라서 이와 같은 헌법의 구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소추를 전제로 한 수사의 대상이 될 소지가 있는 위헌ㆍ위법 행위(내란 또는 외환의 죄는 제외)를 범한 경우에는 형사법적 책임추궁이 아니라 탄핵심판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따르면 이러한 규정들의 취지는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고 그 권위를 확보하여 국가의 체면과 권위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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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산업 영향이 없으며,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수입 변화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대통령 재직 중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범죄 수사와 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명확히 함으로써 대통령의 법적 지위와 책임추궁 체계를 규정합니다. 이는 헌법상 탄핵심판 제도와의 관계에서 국가 권력 구조와 법치주의 원칙에 영향을 미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