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산불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도 국가 차원의 지역개발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하고 승인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특별재난지역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재난 피해지역의 경제 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직접 수립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산업시설과 소상공인 피해 복구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 등과 그 인근지역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가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추진토록 하고 있음
• 내용: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책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효과: 그런데 산불 등 재난으로 인해 지역의 산업기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큰 경제적ㆍ사회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지역경제 회복과 종합적인 복구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역개발계획 수립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재난 피해 지역의 경제 회복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투입 근거를 마련한다. 산업기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지역사회 전반의 경제적 피해 복구에 필요한 재정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산불 등 재난으로 인한 지역사회 전반의 경제적·사회적 피해에 대해 종합적인 복구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공동체 회복을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의 주민들이 체계적인 지역개발계획을 통해 피해 복구 및 경제 활성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