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범죄피해자 구조금의 지급 상한이 대폭 인상된다. 현행법은 피해자의 월실수입액 기준 48개월분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유족구조금을 120개월분으로, 장해구조금과 중상해구조금을 60개월분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중대 범죄로 인한 사망이나 장애를 입은 피해자들이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제 수준과의 격차를 줄이고 장기적인 생계 회복을 보장하기 위한 개정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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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고,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배상을 받지 못한 사람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 내용: 하지만, 범죄피해 당시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48개월 이하로 구조금의 상한이 제한되어 있어 충분한 범죄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현행 구조금 상한은 중대 범죄 피해자의 장기적 생계 회복과 사회 복귀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상한 조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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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범죄피해자 구조금의 상한을 유족구조금은 48개월에서 120개월로, 장해구조금과 중상해구조금은 48개월에서 60개월로 상향함에 따라 국가의 구조금 지급액이 증가할 것이다. 이는 범죄피해자 보호 관련 정부 예산의 확대를 의미한다.
사회 영향: 중대 범죄로 인한 사망, 장해, 중상해 피해자와 그 유족이 더 높은 수준의 구조금을 받음으로써 장기적 생계 회복과 사회 복귀가 개선된다. 현행 상한의 제약으로 인한 불충분한 보호 문제가 완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