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추진하는 기반시설 정책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더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는 중앙 중심의 기반시설관리위원회 구성으로 지역 실정이 제대로 담기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지자체 협의체 추천자를 위원회에 포함시켜 지역별 지리·경제·사회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가 균형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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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와 도시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에 관한 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지방의 실정 파악과 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협력적인 구조로 수립되어야 하나, 현행법에 의하면 기반시설관리위원회에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아, 지역별 지리ㆍ경제ㆍ사회적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 내용: 이에, 기반시설관리위원회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 균형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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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구성 변경으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를 초래하지 않으며, 지방 협의체 참여로 인한 행정 운영 비용 변화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 영향: 기반시설관리위원회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 추천자를 포함함으로써 지역의 지리·경제·사회적 여건이 기반시설 정책에 더욱 반영될 수 있게 된다. 이는 국가 균형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협력적 정책 수립 구조를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