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청년상인 지원을 확대하고 빈 점포를 디지털·관광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통시장 육성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온라인 쇼핑 확산과 인구 고령화로 경쟁력이 약해진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청년상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실질적 지원을 늘리고, 늘어나는 빈 점포를 사회적경제 기반이나 지역 관광자원으로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통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중심이자 소상공인의 생계 기반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최근 온라인 소비 확산, 인구 고령화, 청년 유입 부족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특히 빈 점포 증가와 상인 고령화로 인한 구조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음
• 내용: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청년상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실질적 지원, 빈 점포의 전략적 활용, 그리고 전통시장을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는 제도적 한계가 존재함
• 효과: 이에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의 지원을 확대하고, 빈 점포를 디지털ㆍ세대협업ㆍ사회적경제 거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3조제3항제6호, 제16조제1항제1호 신설 등)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청년상인 지원 확대와 빈 점포 활용을 위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투입을 제도화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한 예산 배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빈 점포를 디지털·세대협업·사회적경제 거점으로 활용함으로써 기존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추가 재정 수요를 구조화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청년상인의 전통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안정적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세대 간 상인 구성의 다양화를 도모한다. 전통시장을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하고 사회적경제 거점으로 활용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생계 기반 강화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