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층간소음 문제를 일으킨 주민이 3회 이상 조치를 받아도 협조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현행법은 관리사무소의 권고나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정만 가능해 강제성이 부족했다. 개정안은 피해 주민이 시청에 현장 측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측정값이 기준을 초과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재 수단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층간소음 분쟁 해결의 실효성을 높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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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관리주체가 소음차단 조치 및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이 계속될 경우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 또는 각 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조치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특별한 제재 수단이 없는 상황임
• 효과: 이에 3회 이상 관리주체의 조치 또는 권고가 이루어졌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정을 거친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층간소음 발생 여부의 현장 측정을 신청하게 하고 이에 따라 현장에서 측정한 층간소음이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동부령으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2항부터 제16항까지 및 제102조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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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