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자동차 매매업소의 전시시설 기준이 완화된다. 현행법은 2010년 개정으로 대도시 매매업소의 최소 면적을 330제곱미터에서 660제곱미터로 높였으나, 이전 기준으로 등록한 소규모 업체가 폐업 후 재등록할 때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도록 규정했다. 이는 도심지역에서 대지 확보가 어려운 영세 자동차매매업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했다. 앞으로 종전 기준에 따라 합법적으로 운영하다 부득이한 사유로 폐업한 업체가 같은 장소에서 다시 등록하면 기존의 낮은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은 소규모 자동차매매업자의 경영 안정을 돕고 지역 간 행정 일관성을 높이는 데 목표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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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전시시설의 연면적이 660㎡ 이상이 되도록 면적기준이 강화되었고, 종전 기준(330㎡)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폐업 후 재등록할 때에는 종전 기준이 아닌 강화된 기준(660㎡)을 적용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해당 규정은 개정 이전에 적법하게 사업을 운영하던 소규모 자동차매매업자가 휴업ㆍ폐업 또는 등록취소 후 다시 등록하는 경우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효과: 특히 도심지역의 경우 대지 확보가 현저히 어렵고, 추가로 부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기에 강화된 기준에 따른 재등록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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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종전 기준(330㎡)에 따라 등록한 소규모 자동차매매업자의 재등록 시 추가 부지 매입 또는 임차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킨다. 도심지역의 부동산 비용 절감으로 소규모 사업자의 사업 재개 진입장벽을 낮춘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개정 이전에 적법하게 사업하던 소규모 자동차매매업자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한다. 중앙법령과 지방조례 간의 기준 차이를 해소하여 사업자 간 형평성을 개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