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사망자의 디지털 유산을 유가족이 계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스마트폰과 클라우드 서비스가 일상화되면서 개인의 연락처와 기록 대부분이 온라인 계정에 남겨지는데, 현행법에는 이러한 디지털 정보의 승계 방법이 명시되지 않았다. 새 법안은 사망자가 미리 지정한 방식에 따라 연락처와 공개된 정보 등 일부 이용정보만 유가족에게 넘길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유가족의 추모와 사후 정리를 지원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지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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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구독 서비스 이용이 확대되면서 클라우드 사진ㆍ메신저ㆍSNS 등 일상 서비스가 ‘소유’ 중심에서 ‘접속(정기결제)’ 중심으로 전환되고, 스마트폰 기반 비대면 생활이 확산됨에 따라 개인의 기록ㆍ연락처ㆍ콘텐츠 접근권 등이 계정에 축적되는 구조가 일반화되고 있음
• 내용: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갑작스러운 사회적 재난 및 참사가 발생할 경우 병원 이송, 장례 절차 등 과정에서 피해사망자의 정보통신서비스에 기록ㆍ저장된 이용정보의 확인 및 승계가 필요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효과: 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정보가 국민 대다수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만큼, 유가족ㆍ친지가 피해사망자를 추모하거나 사후 정리를 위해 이용정보의 승계를 희망하는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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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사망자 계정 관리 체계 구축을 요구하므로 관련 시스템 개발 및 운영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법안에서 승계 대상을 연락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정보 등 일부 이용정보로 제한하여 제공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사망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정보 승계에 대한 명시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유가족이 추모 및 사후 정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동시에 사망 전 이용자의 사전 지정 방식을 도입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