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조경산업 관련 시설 지정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다. 현행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만이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를 지정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시도지사에게도 이 권한을 부여한다.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으로 지역 소멸을 극복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지방의 조경산업 육성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경진흥시설은 5개 업체 이상의 조경사업자가 입주하고, 조경사업자 중 중소기업자가 30% 이상이며, 조경사업자가 사용하는 시설 등의 면적이 시설물 총면적의 50% 이상일 경우 지정이 가능하며, 조경진흥단지는 10개 업체 이상의 조경사업자가 밀집하여 상주하고, 조경지원센터 등 공공기관이나 조경관련 비영리법인이 해당지역에 있는 곳으로 교통, 상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곳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음
• 내용: 그러나 지방의 소멸을 극복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역 실정별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조경진흥시설이나 조경진흥단지를 지정ㆍ조성할 수 있는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뿐만 아니라 시ㆍ도지사에게도 부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8조 등)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의 지정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이양됨에 따라 지역별 조경사업 진흥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분산되어 추진될 수 있다. 이는 조경사업자의 사업 확대 기회 증대와 관련 산업의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 영향: 지방 소멸 극복과 국토 균형 발전을 목표로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조경 정책 추진이 가능해진다. 조경진흥시설 지정 시 중소기업자 30% 이상 입주 요건 등을 통해 지역 중소 조경사업자의 성장 기회가 확대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11-13T16:31:00총 298명
141
찬성
47%
1
반대
0%
13
기권
4%
143
불참
48%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