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휴대전화 사용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될 경우 가족이 계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보안으로 인해 고인의 계정을 열 수 없어 개인정보 정리나 연락처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이용자가 미리 지정한 대리인이 사망 시 계정 접근권을 갖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유족들이 고인의 디지털 자산을 정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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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오늘날 모바일의 활성화로 연락처, 일정, 메시지 등 다양한 개인정보 등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운영하는 계정에 저장되어 있음
• 내용: 그런데 휴대전화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 등이 그 계정의 보안을 해제할 수가 없어서 고인의 개인정보를 적절히 정리하고 관계자에게 연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효과: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이용자가 사망 또는 실종되는 경우 이용자의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대리인을 사전에 지정하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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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대리인 지정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초기 개발 비용과 지속적인 관리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비용은 서비스 제공자의 운영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 영향: 사망 또는 실종된 이용자의 계정에 대한 가족의 접근성이 개선되어 고인의 개인정보 정리 및 관계자 연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 유산 관리와 관련된 국민의 불편함이 해소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