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철도청은 기차표 암표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 개인정보 제공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구매 가격을 초과해 표를 파는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온라인에서 주로 벌어지는 암표 판매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어려워 실질적인 단속이 불가능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의심되는 불법 판매자의 조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기차표 불법 거래를 근절하고 철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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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 승차권에 대한 부정판매 금지 규정을 두어 승차권을 구매한 사람이 해당 승차권을 구매 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승차권의 부정판매는 주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부정판매자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판매가 이루어지는 민간거래사이트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보 제공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는 형벌과는 달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부과 대상자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승차권 부정판매 행위에 대한 제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승차권 부정판매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승차권 부정판매 근절 및 철도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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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보 요청 권한을 신설하여 승차권 부정판매 적발을 강화함으로써 철도사업자의 수익 보호에 기여한다. 현행 과태료 1천만원 이하의 처벌 규정을 실질적으로 집행 가능하게 하여 불법 거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감소시킨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온라인 승차권 부정판매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여 정당한 가격으로 승차권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보 제공 의무를 법제화함으로써 부정판매 근절을 통한 철도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01-08T17:02:25총 300명
261
찬성
87%
2
반대
1%
1
기권
0%
36
불참
12%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