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행정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는 국민과 기업에게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전자정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기업들은 개인과 달리 행정정보 공개 근거가 없어 각종 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개정안은 행정기관이 구비서류 요구 실태를 점검하고, 기업도 개인처럼 자신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국민과 기업의 행정서비스 이용 편의를 크게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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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행정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하여, 행정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이용하게 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행정기관 간 정보 공유 등을 통해 필요한 사항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에게 구비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기업의 경우 개인과 달리 행정정보 제3자 제공의 근거가 없어 구비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고 있어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따라 행정기관 간 정보공유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민원인에게 구비서류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본인에 대한 행정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를 개인에서 기업으로 확대함으로써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최소화하고 국민과 기업이 더욱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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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행정기관 간 정보공유 체계 구축으로 불필요한 서류 발급 및 처리 비용이 감소하며,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점검 및 개선권고 기능 추가에 따른 행정 운영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국민과 기업이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가 최소화되어 민원 처리 시간과 편의성이 개선된다. 특히 기업의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 권한 확대로 기업의 행정부담이 경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