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경찰청장이 고속도로 교통 관리 권한을 한국도로공사의 안전순찰원에게 일부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경찰만 도로 손괴나 교통사고 시 통행을 제한하거나 운전자에게 조치를 명할 수 있지만, 광활한 고속도로 관리에 경찰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안전순찰원이 경찰을 보조하는 형태로 위험 방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고속도로의 안전과 소통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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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의 손괴, 교통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고속도로등에서 교통이 위험 또는 혼잡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경찰공무원이 교통의 위험 또는 혼잡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진행 중인 자동차의 통행을 일시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현재 제한된 경찰 인력만으로 여러 광범위한 고속도로에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한국도로공사 등에서 고용한 ‘안전순찰원’으로 하여금 위험방지 등의 조치 업무를 보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들의 업무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 효과: 이에 경찰청장은 고속도로에서 제58조에 따른 위험방지 등의 조치를 「도로법」 제57조의2에 따른 안전순찰원(이하 “안전순찰원”이라 한다)에게 경찰공무원을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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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안전순찰원의 업무 보조에 따른 추가 인건비 지출이 발생하나, 현행법상 이미 한국도로공사 등에서 고용 중인 안전순찰원의 기존 비용을 활용하는 것으로 새로운 재정 부담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안전순찰원에게 법적 근거를 부여함으로써 고속도로의 교통안전 조치와 원활한 소통이 강화되어 국민의 도로 안전성이 향상된다. 경찰 인력 부족으로 인한 광범위한 고속도로 대응의 공백을 보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