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세제 감면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과학기술분야 국책연구기관들이 연구 목적으로 소유한 건물과 토지에 부과하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2029년 12월까지 면제해주는 내용으로, 현행 2026년 12월 말 만료 예정이던 혜택을 3년 연장하는 것이다. 또한 새롭게 지정되는 특정연구기관도 감면 대상에 포함시켜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초과학 연구 활성화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방과학연구소, 기초과학연구원 등 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이 그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국가산업 발전과 지방의 균형 있는 지원 등을 위해서는 이러한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므로 세제 측면에서 이들 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감면 대상 기관에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기초과학연구 지원 기관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지방세 수입 감소를 초래한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을 추가 감면 대상에 포함시켜 세제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기초과학연구 기관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여 국가산업 발전과 지방의 균형 있는 지원을 도모한다. 연구기관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비용 감소로 연구 투자 확대 환경을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