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시공하는 업체가 부실 시공할 때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환경전문공사업자가 고의나 중대 과실로 부실 공사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지만, 이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면 주변 주민에게 피해가 생기고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정지 대신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도입해 공사 중단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환경시설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면서도 지역주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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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전문공사란 대기오염방지시설, 소음ㆍ진동방지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계ㆍ시공하는 공사를 말하며, 환경전문공사에 관한 영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현행법은 환경전문공사업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전문공사를 부실하게 한 경우 등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영업정지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면 주변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환경전문공사업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어 주변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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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환경전문공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대신 10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져 정부의 행정처분 수단이 다양화된다. 과징금 부과로 인한 정부 수입 증가가 발생할 수 있으나, 영업정지로 인한 공사 지연 방지로 관련 산업의 경제적 손실을 감소시킨다.
사회 영향: 환경전문공사의 영업정지로 인한 공사 지연을 과징금 부과로 대체함으로써 주변 지역주민의 불편 초래와 환경오염 발생을 방지한다.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의 적시 설치를 통해 공익 보호를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29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19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0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8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8월 20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8-2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