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현재 만 8세 이하 자녀만 대상인 제도를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하고, 사용 기간을 각각 2년 이내로 늘린다. 육아휴직은 현행 2회 분할 사용에서 3회까지 나눌 수 있게 하며, 근로시간 단축의 최소 사용 기간도 1개월 이상으로 유연화한다. 이는 부모들의 실제 양육 수요가 현행 제도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직장과 양육을 병행하는 근로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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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육아휴직은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그 사용기간이 짧고 사용기간의 분할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돌봄수요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효과: 이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연령을 만 12세(또는 초등학교 6학년)로 확대하고 그 기간을 각각 2년 이내로 연장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유연한 사용을 위해 최소 사용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축소하며, 육아휴직을 3회 이내에서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자녀 양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19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제19조의4제1항 및 제2항, 제19조의5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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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 연장과 분할 사용 확대로 인해 기업의 인력 운영 비용과 대체 인력 채용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정부의 육아휴직 급여 지원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로 확대하고 사용 기간을 각각 2년 이내로 연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시킨다. 육아휴직을 3회 이내에서 분할 사용 가능하게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최소 사용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축소하여 양육과 경력 유지의 양립을 지원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29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19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0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8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8월 20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8-2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