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범죄피해자를 보호하는 기금에 들어가는 벌금 기여율이 현행 6% 이상에서 8% 이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 2014년 이후 10년이 경과하면서 기금 재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현재 시행 중인 행정령도 이미 8% 수준을 유지 중이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 통과 시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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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정부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치하고, 그 재원 마련을 위하여 「형사소송법」에 따라 집행된 벌금에 100분의 6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에 납입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벌금의 기금전입비율은 2014년 개정으로 100분의 4 이상에서 100분의 6 이상으로 상향조정된 것인데, 당시 의결된 법제사법위원회 제안 대안에서는 “향후 벌금의 기금전입비율을 10%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소수의견을 명기한 바 있음
• 효과: 이제 지난 개정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고, 현재 대통령령도 그 비율을 100분의 8로 정하고 있어 현실적으로도 법적 기준의 상향이 충분히 가능하므로 벌금의 기금전입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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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벌금의 기금전입비율을 현행 100분의 6 이상에서 100분의 8 이상으로 상향함으로써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재원이 확대된다. 현재 대통령령이 이미 100분의 8로 정하고 있어 법적 기준을 현실에 맞춰 조정하는 것이다.
사회 영향: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재원 확대를 통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규모가 증가한다. 이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의 확대로 이어져 피해자 구제 수준을 높인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