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공항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항공보안법을 개정한다. 공항운영자는 출입 허가 시 접근 가능한 구역을 명확히 제한하고, 보안 문제를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우 의도나 중대 과실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도록 했다. 감독관의 보안사고 조사 권한을 명시하고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했으며, 보안점검 업무를 소홀히 한 자에 대한 벌칙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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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공항운영자가 공항시설 보호구역에 출입을 허가하는 경우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허가하도록 하고, 민간항공의 보안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생시킨 자가 항공보안 자율신고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며, 항공보안 감독관이 수행하는 보안사고 등에 대한 조사의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내용: 주요내용 가
• 효과: 공항운영자가 보호구역에 출입허가를 하는 경우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허가하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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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공항운영자의 보호구역 출입 관리 강화와 보안점검 업무 강화에 따른 행정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나,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를 명시하지 않았다. 항공보안 자율신고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처분 감소는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사회 영향: 항공보안 감독관의 조사 권한 명시와 보안점검 업무 강화는 공항 보안 체계를 강화하여 항공 운송 안전성을 높인다. 자율신고 제도는 보안사고 은폐를 방지하고 투명한 보안 관리 문화를 조성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