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불법 대부업체들의 개인정보 요구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채권추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대출금을 빌려주면서 비상연락망이나 연대보증인 확인을 이유로 채무자의 가족, 직장동료 등 제3자의 연락처를 강제로 수집하는 불법 관행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수집한 정보는 채무 고지나 상환 요구의 수단으로 악용돼 무관한 제3자의 인격권과 개인정보 보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개정안은 채권추심자의 개인정보 요구 및 제3자 제공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조항을 신설해 불법 추심 관행을 근절하려고 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반복적 전화 또는 방문, 허위사실 유포, 공포심 유발, 정당한 사유 없는 야간 또는 심야 추심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을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최근 불법사채업자나 일부 대부업체들이 채무자에게 대출을 제공하면서 ‘비상연락망 확보’ 또는 ‘연대보증인 확인’ 등의 명목으로 지인, 가족, 직장동료 등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효과: 이러한 방식은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 사실을 고지하거나 심지어 채무 상환을 요구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채권추심의 수단으로서 제3자의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를 직접적으로 금지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명시적 조항이 부재함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채권추심 과정에서 불법적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접촉을 금지함으로써 불법사채업자와 일부 대부업체의 수익성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합법적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채권추심 비용에는 직접적인 재정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채무자의 관계인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와 불법추심을 명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제3자의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한다. 채권추심 과정의 공정성 강화와 인권보장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침해 사례를 감소시킨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