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모범운전자의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 법률이 제정된다. 그간 도로교통법에만 규정돼 있던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조직과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다. 새 법안은 경찰청장 인가를 통해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를 법인으로 설립하고, 복장과 장비 구입비, 교육비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모범운전자가 활동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할 경우 보상금과 보험비를 지원하며, 활동실적에 따른 포상 제도도 도입한다. 건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헌신해온 모범운전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한편 봉사 활동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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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모범운전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함)는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 증진과 교통안전 봉사활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범운전자에게 복장ㆍ장비 및 사업비 등 운영비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
• 내용: 그런데 「도로교통법」은 연합회의 조직ㆍ구성ㆍ운영 등 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지 않아 운영상 어려움이 있음
• 효과: 또한, 건전한 교통문화 육성에 큰 기여를 해온 모범운전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연합회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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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범운전자의 복장·장비 구입, 교육·훈련, 연합회 운영비, 부상·사망 보상금 및 보험료 등을 지원해야 하므로 공공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에 공유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어 추가적인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모범운전자의 자발적 교통안전 봉사활동이 법적으로 안정화되어 교통질서 유지와 교통안전 문화 육성에 기여한다. 모범운전자의 권익 보호와 사기 향상을 통해 지속적인 자원봉사 참여를 장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