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국가전략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과 연구소기업만 법인세를 감면받고 있는데, 이를 국가미래 혁신을 주도할 국가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아울러 감면 혜택의 만료 시기를 현행 2025년 12월에서 2030년 12월로 5년 연장해 연구개발 투자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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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국가전략기술의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국가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되는 기술임을 고려할 때 현행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에 힘쓰는 기업에 대해서도 해당 감면 특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에 국가전략기술을 보유ㆍ관리하는 기술육성주체도 포함하도록 하고, 기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된 일몰기한도 5년 연장함으로써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기업들의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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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의 법인세 감면 대상을 국가전략기술 보유·관리 기업으로 확대하고 감면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5년 연장함에 따라 국가의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 이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조세 지출 증가를 의미한다.
사회 영향: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기업들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로 해당 분야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를 통해 국가 미래 혁신 기반 구축에 기여한다. 이는 국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술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29회 제8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2025년 11월 30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2025-11-3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2025년 11월 26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2025-11-2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2025년 11월 25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2025-11-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2025년 11월 24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2025-1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2025년 11월 20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2025-11-2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2025년 11월 12일)
기획재정위원회2025-11-12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