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택시 운전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휠체어 탑승 가능한 장애인 전용 택시 도입을 추진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시 운송사업자들은 일정 비율의 차량을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유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이 특수교통수단을 직접 구매할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방식도 신설된다. 이번 개정으로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해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 편의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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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휠체어 이용이 반드시 필요하여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불가피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일반택시 이용이 불가하여 현행법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임
• 효과: 특히, 지자체에서 운행중인 특수교통수단의 경우, 운전원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사회적 갈등으로 번지는 등 조속한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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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산업·노동 정책 변화에 따른 기업 운영 비용 및 고용 시장에 영향 가능.
사회 영향: 근로 환경 개선 및 산업 경쟁력 변화에 기여할 수 있음.
운수·창고업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