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사이버 범죄 수사에 강제력을 갖춘 특별사법경찰관리 제도를 도입한다. 해킹과 랜섬웨어 공격 등 디지털 범죄가 점점 고도화되고 있지만, 현재는 행정조사에만 의존해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전문인력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면 침해사고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공격 경로를 추적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와 금융 자산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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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통신사ㆍ플랫폼ㆍ금융권 등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해킹, 랜섬웨어 공격, 유심(USIM) 정보 유출, 발신번호 변작, 스미싱ㆍ피싱 등 사이버위협이 지능화ㆍ조직화ㆍ대형화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금융사기, 2차 범죄 및 사회적 혼란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음
• 내용: 특히 국가 기간통신망 및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침해사고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회적 위험으로 작용하고 있음
• 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민간분야 정보보호 정책ㆍ제도를 총괄ㆍ조정하고 침해사고 예방ㆍ대응 체계를 수립ㆍ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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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 수행을 위한 인력 운영 및 교육 비용을 발생시킨다. 사이버범죄 조기 대응으로 인한 피해 감소는 국민과 기업의 재산 손실 방지에 기여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해킹, 랜섬웨어, 스미싱 등 지능화된 사이버위협에 대한 신속한 증거 확보와 근원지 추적을 가능하게 하여 개인정보 유출, 금융사기, 2차 범죄 등의 확산을 방지한다. 국가 기간통신망 및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침해사고 대응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회적 위험을 감소시킨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